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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1. 12. 5.

개정 2015. 12. 18.

개정 2015. 12. 18.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11. 22.


  • 전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조합원
  •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절 총회
  • 제2절 대의원대회
  • 제3절 상임집행위원회
  •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6절 특별위원회
  •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8절 정책연구소
  • 제4장 임원
  • 제5장 사무처
  • 제6장 자문기구
  • 제7장 재정
  • 제8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 제9장 해산
  • 부칙
  • 서식

  • 전 문
    •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기교육행정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을 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하며, 약칭은 경일노 (이하“ 조합 ”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 1.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 3. 복지증진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 4.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5.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6. 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 7. 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 8.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9. 공채일반직공무원의 필요한 정책 사항
    • 제4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둔다.
    • 제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 (단체가입 및 결성)
      •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 ②조합이 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갈음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③본 조합은 대한민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약칭 대교련)과 연합하며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 제 2 장 조 합 원
    • 제7조 (조합원 자격)
      • ①경기도교육청 소속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5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2항에 해당되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나 명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 (조합의 가입과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①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 ②조합에서 제명된 때
      • ③탈퇴원서 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 ④조합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 ⑤3개월이상 조합비 연속 미납인 경우 대의원회 심의에 의해 자격상실 가능
    • 제9조 (권리와 의무)
      • ①조합원은 이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3개월간 조합비를 납부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제2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피선거권의 경우 3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정)
        • 2. 각종 회의에서의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
        •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출석할 권리
        •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③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출석할 의무
      • ④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 제 8조에 의해 자격상실이 되었을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공노법 제6조 제3항 관련)
  • 제 3 장 조 직 및 기 구
    • 제11조 (기구) 본 조합에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사무처(상설)
      • 4. 상임집행위원회
      • 5. 회계감사위원회
      • 6. 선거관리위원회
      • 7. 특별위원회
      • 8.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9. 정책연구소
  • 제 1 절 총회
    •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①총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소집한다.
      • ③총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제13조 (총회의 권한)
      • ①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②대의원대회의 권한 일체
      • ③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항
    • 제14조 (총회의 소집공고)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 절 대 의 원 대 회
    • 제15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둔다.
    • 제16조 (대의원대회의 구성)
      •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 ②대의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수 100명당 1명으로 하되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 추가한다.
      • ③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조합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 ④대의원회 미구성시 상임집행위원회로 갈음한다.
    • 제17조 (대의원대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6. 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8. 위원장 및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8조 (회의)
      • ①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해임·징계·불신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갈음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제19조 (소집) 대의원대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결원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대의원 선출 선거구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3 절 상임집행위원회
    • 제21조 (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2. 사무총장
      • 3.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특별위원장
      • 4. 임원
    • 제22조 (성격과 권한) 상임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2.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
      • 3. 대위원회 미구성시 대위원회 권한 대행 집행
      • 4. 예산안·결산안 편성
      • 5.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 6.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 7. 규약·규정의 유권해석
      • 8. 특별위원회, 전문기구 및 자문단 설치에 관한 사항
      • 9. 각종 현안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10. 조합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1. 교섭에 관한 사항
      • 12. 타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 13. 회계감사위원·선거관리위원·사무처 부서장(국·부장) 임명 동의안
      • 14.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제23조 (의결정족수)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 (소집)
      • ①상임집행위원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상임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 ③상임집행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절 회 계 감 사 위 원 회
    • 제25조 (구성 및 소집)
      • ①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6조 (기능)
      • ①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필요시 회계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 5 절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제27조 (구성 및 권한)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⑤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제 6 절 특 별 위 원 회
    • 제28조 (특별위원회)
      • ①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 (특별위원장 임명과 임기)
      • ①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장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특별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후임자의 임명으로 임기를 만료한다.
  • 제 7 절 희 생 자 구 제 심 사 위 원 회
    • 제30조 (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제31조 (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절 정 책 연 구 소
    • 제32조 (구성 및 권한)
      • ①정책연구소는 조합의 각종 정책을 연구한다.
      • ②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장과 정책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③정책연구소장과 정책연구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⑤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4 장 임 원
    • 제33조 (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회계감사위원장 1명
      • 3. 선거관리위원장 1명
      • 4. 사무총장
    • 제34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조합을 대표 및 조합업무 총괄
        • 2. 단체교섭 대표자 및 단체협약 체결권
        • 3. 공문서 서명인 및 간행물의 발행인
        • 4. 총회소집권 및 대의원대회 소집권 및 의장
        • 5. 조합 예산집행 결재권
        • 6. 집행국장․부장 간부 임명권
        • 7. 차기 임원선출 부결 시 직전 위원장이 정식 선출 시까지 권리의무이행
      • ②회계감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조합의 사업 및 회계 감사권
        • 2.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 보고권
        • 3. 임원 및 각 집행국의 직무 감시권 및 시정요구권
        • 4. 임시총회 개최 요구권
      • ③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사무처 구성원 임면 제청권을 지닌다.
        •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재정을 관장한다.
        •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 5. 회계감사에 응한다.
        •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 제35조 (임원의 선거)
      • ①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전자투표 가능)로 선출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사무총장만 단독 선출할 경우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 ③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정 조합원 자격상실, 본인의 사의, 조합원탈퇴, 징계. 제명, 기타 사정 등으로 본 규약에 명시된 임원 등이 결원 시에는 조합의 안정과 효율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6조 (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7조 (임원의 탄핵)
      • 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 ②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 ⑤탄핵소추 의결은 발의 후 90일 이내에 종료한다.
  • 제 5 장 사 무 처(상설집행부)
    • 제38조 (구성)
      • ①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9조 (사무총장과 국장 및 부장의 직무)
      • 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사무처에는 총무국, 홍보국, 법무국, 대외협력국, 조직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③사무처 국장 아래에 부장을 둘 수 있다.
    • 제40조 (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41조 (상근직원)
      • ①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 제42조 (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 제42조 (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 1. 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제 6 장 자 문 기 구
    • 제43조 (고문)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43조의1(지도위원)①전임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①전임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지도위원은 대의원 등 겸임할 수 있다.
      • 제44조 (자문단)
        • ①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7 장 재 정
      • 제45조 (재정운영의 원칙)
        •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 제46조 (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후원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47조 (조합비) 조합비는 매달 20,000원으로 하며, 조합비의 인상 및 인하는 대의원대회 또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조정한다.
      • 제48조 (특별기금)
        • ①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8 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 제49조 (교섭권한)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제50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제51조 (협약의 체결)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와 체결한다.
    • 제 9 장 해 산
      • 제52조 (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제53조 (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규약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습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서식
      • 별표1 입후보추천서
      별표1)

      입후보 추천서


      수신 :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참조 :

      제목 : 경일노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


      추천대상 성명 생년월일 직급 현근무처
      ( 대의원 )후보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선출에 따라 상기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201.      .     


      추천자 성명 생년월일 직급 현근무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