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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3-1호(교원은 주는데 ,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울지 않겠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11 조회수 : 1352   /   추천수 : 0

1. 예상됐던 관리수당 지급 유예 ! 정당한 우리 몫의 예산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나?

헌법재판소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 후, 중단되었던 교원연구비와 직원관리수당은 예상대로 시도교육청 학교회계규정개정을 통해 교원만 일단 우선하여 소급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관리수당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현재 SAVE되어 있는 상태로 그 지급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관리수당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나? 총액인건비제도 하에 SAVE된 관리수당은 추경을 거쳐 목소리 큰 사람이 가져간다? 일반직 전환으로 늘어난 인건비,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가는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비는 땅 파면 나오나??

 

2. 중학교 관리수당에 국한된것이 아닌 초중고 전체 일반직 고유업무 수당을 요구!!

교원이 받는 교원연구비가 직무상 받아야 할 업무 수당이라면 중학교 관리수당에 국한된 것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전체 일반직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고유업무 수당을 요구할 것이다. 회계관리수당, 민원업무수당, 방과관리자자격수당 등 법적 책임이 부여된 수당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정당한 업무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 돌려받을 것이다!

3. 성명서 노조가 아닌 행동하는 노조와 논리와 합리로 무장한 노조로 태어나다!

우리끼리 한탄하고 돌려보는 성명서 노조와 어용노조임을 거부한다! 정치적인 함정에 빠져 교육감에게 입벌리고 바라보는 노조가 아닌 일반직 처우개선과 권익을 위한 진정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고 쓴 소리 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노조가 될 것이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는 논리와 합리로 무장하여 정부와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노조로 성장하여 국민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노동조합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다.

 

4. 우리 근무환경이 바뀌고 책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힘들고 고통스런 하루라도 경일노를 믿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조금만 참여하여 목소리를 낸다면 바꿀 수 있다. 경일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장이 사과공문을 보내고 장학사 공문이 수정되어 발송되었으며 경일회가 해산 직전까지 왔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래로 4년만에 처음으로 업무 떠넘기기와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며 김상곤 교육감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반직들만을 위한 사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6천 경기교행인은 모두 경기도교육청일반직 노동조합으로 오라! 우리가 뭉쳐야 바꿀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