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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4호(학교근무 지방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신설을 촉구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14 조회수 : 2448   /   추천수 : 0

 

- 학교업무는 행정과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는 종합행정. 수당신설 필요 -

 

최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인해 삭감된 수당에 대해 정부가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차별적으로 처리하여 학교행정실 직원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폐지되면서 교원들의 연구수당은 소급까지 하여 지급하면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관리수당은 법령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공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며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차별적 발상이다.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차별도 심각하다. 현재 읍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7만 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고 있다. 이 수당은 읍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종합민원 행정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적 의미라고 하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 역시 종합행정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교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행정 및 민원업무 등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원들에게는 교육지원서비스, 학생학부모들에게는 복지지원서비스, 지역주민에게는 민원처리 및 시설지원서비스 등 수 십 가지 행정이 복합된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동사무소 보다 근무인원만 적을 뿐 1인당 행정의 광범위성은 결코 적지 않다.

 

학교근무 특수직무수당 신설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보전의 성격과 함께 학교업무가 종합행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지자체 근무 지방공무원보다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급여가 더 적다. 각종 수당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업무량이 적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특수직무수당을 조속히 신설하여,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