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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단 성명1호] 이재정 교육감은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8 조회수 : 890   /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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