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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재량행위 법적 절차 강구!

작성자 : 강동인 작성일 : 2013.10.10 조회수 : 1725   /   추천수 : 0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일반직노동조합(이하 “경일노”),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부(이하 “전공노”), 한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교육청지부(이하 “한공노”),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부(이하“지공노”)는 2013년 12월 12일 완료되는 안행부의 직종개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 운용에 대한 T/F(Taske Force)팀을 조직하여 업무불일치자 범위와 규모 및 향후 업무분장과 운영방안(기능직렬 전원이 일반직 전환됨에 따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각 노조 및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안행부의 직종개편 취지가 무색해지는 협의회였다. 직종개편은 2013년 12월 12일 이후 모든 기능직렬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기능직렬과 향후 전환될 일반직렬 중에 유사직렬이 없는 불일치자에 대한 전직이 원칙이나,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상관없이 조무직렬 등을 대상으로 일반직 행정직군 시설직렬로 당연 전환이 가능함에도 직무 불일치와 상관없는 사무전직 희망자 조사부터 하여 각 노동조합에게 전직기준의 혼돈을 불러 일으켰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종개편 T/F팀을 주관함에 애초부터 직무불일치 기준 정립제쳐놓고 희망자 사무전직 규모부터 협상토록 유도하였으며 종국에는 조합 간 합의 없이 임의로 전직자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였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경기도 내의 직무불일치자 숫자 또한 기준 범위가 모호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조사를 기반으로 57명(도교육청 조사기준, 경일노 조사 3명), 더불어 지역교육청부족인력 충원 명목으로 78명을 포함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135명이라는 숫자를 전직소요 인원으로 산정하여 직무불일치자에 대한 판단재량을 원칙 없이 일탈·남용하였다.

 

이에 경일노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재량권 남용에 대해 법적절차를 강구 이며 일방적으로 전직을 강행할 경우, 지역교육청부족인력 충원으로 주장한 78명은 학교업무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해 근면하고 있는 교육행정직들의 임의 차출 없이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우선하여 전직자로 채워 스스로 전직기준에 대한 책임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