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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성명서1] 학교업무재구조화 비시범교에 대한 업무이관 확대전이 교육감은 답협 부칙 제5조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하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2 조회수 : 607   /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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