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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승진자 호봉재획정 시 유의 사항

작성자 : 공공이 작성일 : 2014.08.04 조회수 : 110   /   추천수 : 0

201481일자 승진자가 있는 해당지역 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에서는 81일자로 호봉재획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인사기록 상단에 자동으로 한 호봉이 깎여 있어서 호봉재획정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봉재획정을 안할 경우 정기승급에서 해당자가 안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승급기록을 확인해서 81일자로 호봉재획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력이 있는 경우 인정률이 100%70% 등인데 시스템 오류로 인정률에 선택이 안되고 인정일에 선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재획정 시 꼭 확인하시어 인정률에 선택한 후 재획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에 한 번 안내하였으나, 승진 재획정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기능직 중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되신 분들 승진 시 호봉재획정(호봉정정 포함)관련해서 메세지 드립니다.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 중 교육행정9급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승진 시 그대로 호봉재획정,

교육행정8급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승진 호봉재획정 시 전력을 가져올때 제외기간 1

교육행정7급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승진 호봉재획정 시 전력을 가져올때 제외기간 2

교육행정6급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승진 호봉재획정 시 전력을 가져올때 제외기간 3년을 입력하여 재획정해야 되며,

 

재획정 완료 후 호봉 뿐 아니라 근무년수도 제외기간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사기록-승급기록 탭에서 해당 재획정된 행을 더블클릭한 후 근무년수는 원래대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8급인 경우 근무년수에 1년 추가, 7급은 2년 추가, 6급은 3년 추가)

 

경력경쟁채용 시 6,7,8급으로 채용된 공무원만 전력 제외기간 입력이 필요하고, 9급으로 채용되어 8, 7, 6급으로 승진할 때는 전력 제외기간 입력이 필요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중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된 공무원(시험으로 전환된 공무원)만 해당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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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_name(ggosong)

    감사합니다. 그날 나이스 인사권한 오류였나봐요. 그저께 처리 했습니다. 아랫분 감사합니다. ^^

    08-0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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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_name(shin2y)

    어제 요렇게 메세지가 왔었어요.

    인사권한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현재 인사기록(인사권한) 메뉴가 삭제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승급기록처리를 하지못해 학교에서 문의가 많이있습니다.

    08-05 0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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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_name(ggosong)

    궁금한 부분이요. 우리 학교 전환하신 분 전력에서 1년 감한 뒤 호봉재획정 완료했는데, 근무년수 원래대로 수정하려고 인사기록-승급기록 탭으로 와서 아무리 더블클릭을 해도 수정창이 안뜨

    08-04 1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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