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업무 분장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위에서 결정 할수 있는 범위가 어느 수위까지 인지?
그렇다하면 대다수 교원이 단위학교 인사위원인 상황에서 공정한 업무 분장이 가능할까요
인사위원들이 기피하고 하기 싫은 업무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는 미명하에
행정실로 업무 떠넘기가 자행 만연될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현실로 많은 학교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인사위가 계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이 발생 됩니다.
이에 상황을 파악하시어 노조에서 신학기 업무 분장
업무이관을 이제는 합법을 가장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