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담당자가 보건샘이 아니라며 교육과학기술부'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연수물을 보여주시네요 안전공제회보상에 대하여 행정실에서 안내까지 하는거라며 ...그러니 안전공제회비는 당연한것 이라고 우기고 있고 주변 학교에서 그냥 내고 있어서 더이상 언급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매점의 운영상황을 보고하라는 친환경급식과의 공문도 공문 표지에 매점(계약) 및 운영 현황 이라고 '계약'이 들어 있으므로 행정실 업무라며 교감선생님께 강요하고 있네요. 실제 내용은 계약이 되었으면 보고불요 이며 차후 위생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인데요 행정실에서 학생들의 식품안전점검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의 직무에도 환경위생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것과 상관 없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보건 교사들과 행정실이 업무 갈등을 일으킬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말없이 일처리하던 타학교 보건샘들이 고맙게 느껴지는것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만한 자료 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