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조서에 의거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조355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조355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06. 9. 25. 조3559>
해당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한 불용물품들에 대하여 담당자가 관련규정도 찾아보지 않고 각급학교로 발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내는 사람도 공문 접수 하는 학교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는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