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바뀐다고 영양쌤 닥달해서 품의하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 원인행위 다 해놓고 채무확정액으로 잡아서
내일이 인수인계날인데
업체가 청구하려고 보니 농산물이 계약금액보다 넘쳤다고 하네요 ㅠㅠ
진작에 알았으면 교장 퇴임전에 변경계약을 하는 건데
다 먹고 난 7,8월분 농산물 계약을 이제 와서 하자니 뭔가 참 찜찜하고 이상하고 그렇네요
전자청구만 아니면 좀 넘치는 거야 상관없는 건데 아주 불편하네요
혹시 변경계약 안하고
계약금액내에서 전자청구 받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받아서 처리하시는 분 안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