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업무마당
  • 경일노 팡팡 퀴즈

급식물품 구입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을 때.

작성자 : 계약담당 작성일 : 2014.09.02 조회수 : 155   /   추천수 : 0

교장 바뀐다고 영양쌤 닥달해서 품의하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 원인행위 다 해놓고 채무확정액으로 잡아서

내일이 인수인계날인데

업체가 청구하려고 보니 농산물이 계약금액보다 넘쳤다고 하네요 ㅠㅠ

진작에 알았으면 교장 퇴임전에 변경계약을 하는 건데

다 먹고 난 7,8월분 농산물 계약을 이제 와서 하자니 뭔가 참 찜찜하고 이상하고 그렇네요

전자청구만 아니면 좀 넘치는 거야 상관없는 건데 아주 불편하네요

혹시 변경계약 안하고

계약금액내에서 전자청구 받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받아서 처리하시는 분 안계신가요?

  • 첨부파일 목록
  • 키즈리턴(smlsshit)

    소급해서 변경계약은 좀 아닌 듯 해요.. 매번 하고는 있지만;; 교육청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해 볼 만한 문제네요

    05-15 16:16:37

    댓글삭제
  • nick_name(vitamin)

    저도 그런 적이 있어 초과한 금액은 별도 현금영수증 받아 처리 했어요. 계약기간 끝난 뒤에 초과한 금액을 발견하고 소급해서 변경계약하는 것이 더 이상해서 그냥 초과분은 소거래로 보고 현

    09-04 10:18:40

    댓글삭제